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43명의 총리 중 14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이완구 전 총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회창 전 총리(26대)는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해찬(36대) 전 총리는 ‘3·1절 골프파동’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회창 전 총리는 입건되지 않았고, 이해찬 전 총리는 공짜 내기 골프와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리도 있다. 장면(2대·7대)·장택상(3대)·김종필(11대·31대)·박태준(32대)·이한동(33대) 전 총리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면 전 총리는 5·16 뒤 군사정부 전복을 음모했다는 이른바 '이주당' 사건에, 장택상 전 총리는 '대통령 입후보 등록 방해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종필 전 총리와 이한동 전 총리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94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태준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공소취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