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갑질논란' 싸이, 건물 세입자 상대 승소

입력 2015-08-13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싸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갈등을 빚은 가수 싸이(38·본명 박재상)가 결국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싸이와 싸이의 아내 유모씨가 세입자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들은 싸이 부부에게 건물 5,6층을 인도하고 싸이와 아내 유씨에게 각각 3315만원과 38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싸이는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빌딩을 사들였다. 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최씨 등은 이전 건물주와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건물을 나가기로 했지만 나가지 않자 싸이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싸이 측은 지난 4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최씨 등이 운영하는 카페를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23,000
    • +1.24%
    • 이더리움
    • 3,539,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55,100
    • +0.44%
    • 리플
    • 786
    • -0.51%
    • 솔라나
    • 191,800
    • -0.98%
    • 에이다
    • 472
    • +0.43%
    • 이오스
    • 694
    • +0.73%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1.79%
    • 체인링크
    • 15,350
    • +2.33%
    • 샌드박스
    • 3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