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서울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오류, 가좌, 고잔 지역 행복주택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6월과 12월에 각각 가좌와 오류지구는 착공됐고 고잔지구는 재건축과 연계해 진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목동과 함께 사업 진척이 없던 송파·잠실지구의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난 노원구 공릉지구까지 지구지정 취소를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릉 지구의 경우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므로 계획대로 연내 착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목동 지자체와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지구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인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구청과 공동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송파.잠실지구는 송파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으로 시범지구를 포함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왔고 그 결과 현재까지 송파구내 복정, 마천 등 상당한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행복주택 9200여호(22곳)가 확정추진 중이고 3천여호는 추가 협의 중이다. 특히 지난 11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분할, 합병,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자사가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용지를 처분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민간에 공모하고 당선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상설계 등 공모로 선정된 자에게는 미개발된 토지인 '원형지'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창업보육센터, 행복주택, 어린이집 등 시설 설치는 관계기관이 우선해 지원하고 개발계획에도 반영하게 하는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6만4000호에 추가해 지자체와 협업, 새로운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20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