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자 임금피크제 시행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임금삭감’ 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공공기관 전체 316곳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11개(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영평가에서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영평가 점수 반영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또 임금피크제를 일찍 도입할수록 0.5점, 0.8점, 1점 등의 식으로 최대 1점까지 차등화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달까지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로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평가할 세부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별도정원)를 이달 중 확정 짓고, 지원금 지원 요건 등도 구체화한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연내 연구개발(R&D)ㆍ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ㆍ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선정해 추가 기능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자 벌칙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입법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중 유사ㆍ중복사업 600개 통폐합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