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와 약 조제비가 오르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1000여 원을 더 추가해 5200여 원의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고 있는데요. 토요 전일 가산제는 오전에도 가산금을 더 내게 하도록 해 토요일 오전이든 오후든 추가된 요금을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오는 10월 3일 토요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