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캡처)
다만, 민간에서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과 연수시설은 무료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립공원 내의 사찰에서 개별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도 무료대상이 아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야영장 등 전체시설에 대해 무료로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야영장비를 일체를 빌려주는 풀옵션 야영장을 비롯해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등이다.
전국 국립공원 내 야영장은 34곳, 주차장은 43곳, 대피소는 11곳이다. 이들 시설의 무료이용으로 14일 하루 동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약 9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며 공단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공단 예산의 절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야영장이나 대피소와 같이 사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 이미 납부한 예약금액은 환불 조치된다.
야영장, 대피소와 같이 수용능력이 제한돼 있는 시설은 사전에 예약한 탐방객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국립공원 시설예약은 국립공원 누리집(reservation.knps.or.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