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SKT 공정위 신고… "폰파라치 강제할당"

입력 2015-08-09 09:54 수정 2015-08-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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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가 SK텔레콤이 대리점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업주의 연합체인 유통협회는 최근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대리점들에게 '폰파라치'를 강제 할당하는 등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폰파라치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과다 지급 지원금 액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원래 포상금은 유통망이 전부 부담했으나 6월부터 이동통신사와 나눠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유통협회는 신고서에서 이통통신 시장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경쟁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사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영세 대리점에 단통법 위반 증거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단말기 배정에 불이익을 주고 수수료 지급을 보류·지연하는 등의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이동통신 시장을 왜곡하고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협회는 이 같은 폰파라치 강제할당 정책은 근본적으로 직업적 폰파라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윤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이 허용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 외에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만 경쟁사의 단통법 위반 사례를 모으기 위해 대리점들을 은밀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통협회의 이번 조치는 업계 1위인 SK텔레콤을 본보기식으로 신고함으로써 이동통신 3사 전반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이동통신사의 전향적인 대리점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앞서 지난 5일에도 폰파라치 포상금을 휴대전화 유통망과 이동통신사가 분담하도록 한 제도가 이동통신사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이 임의로 유통망에 페널티를 주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최근 이동통신사와 부쩍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통협회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한 단통법 이후 영세 대리점과 판매점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폰파라치 제도까지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고사 직전"이라며 "이동통신사들과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약자일 수밖에 없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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