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조세감면 등 정부혜택 공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8-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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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감면 등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시키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공시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공시내역에는 해당 회사가 국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는 현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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