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1인당 500만원 지원'청년고용증대세제,3년간 10만5000명 혜택

입력 2015-08-06 08:09 수정 2015-08-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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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정규직 채용을 늘린 기업에겐 1인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증가한 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시급한 지원 여건을 감안해 이를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청년실업률(15~29세)은 6월 현재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약 2.6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만5000명, 3년간 총 10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원범위에 대․중견기업까지 포괄하고 지원수준(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도 높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년고용증대세제엔 비정규직은 양질의 일자리 채용 유도를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하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10% (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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