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국민연금, 5년 연기시 80세까지 살아야 38만원 이득"

입력 2015-08-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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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할 경우 80세까지 살아야 겨우 수급총액 38만원의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연기연금제도에 찬성하지만, 연기연금 신청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을 5년 연기해서 8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연기하지 않았을 때 보다 연금총액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월 80만원을 수급할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예정자가 연기하지 않고 61세부터 71세까지 연금을 받게 될 연금총액은 9600만원이지만, 5년 연기했을 경우 71세까지 받게 될 연금총액은 65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정도 덜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을 5년 연기했을 때 80세가 돼야 연기하지 않았을 때보다 연급수급총액이 겨우 38만원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2.5%에 불과하다.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했을 경우와 연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령별 수급총액을 비교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월수급액의 증가 등을 홍보하고 있었다"며 "일찍 사망할 경우 연기하지 않을 때 보다 더 적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연기연금 신청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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