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도 NCS 기반 ‘기능인 등급제’ 도입…노무비 구분관리 첫 시행

입력 2015-08-04 09:08 수정 2015-08-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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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건설업종에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노무비를 구분해 임금 체불도 예방한다. 또 퇴직공제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건설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우선 인력수요가 많은 건설직종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인 등급체계를 마련해 청년층이 숙련인력으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목공ㆍ철근콘크리트ㆍ방수ㆍ도장 등 토목ㆍ건축 8개 직종에서 시범 시행 후 토목시공, 기타설비시공 분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경력 점수와 훈련 실적,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등으로 등급화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원청에서 하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줄 때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노무비를 받은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지급확인제’가 도입된다. 포괄임금제 관행으로 인한 법정수당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도 개발ㆍ보급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건설재해 예방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해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시 전자카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사업주들이 근로자 1인당 하루 4200원의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려고 근로자들의 근로 일수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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