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명예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그간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내야만 하는 걸까?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납부예외자로 인정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조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신고한다. 그러면 해당 근로자는 신고시점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한다.
이때 당사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월 평균소득을 신고해 현재 보험료율(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소득 없음' 또는 '취업 준비 중' 등의 사유를 안내 우편물에 써서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지사에 제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은 다시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때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