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죽도' 인근 어장을 놓고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분쟁일 벌인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양 측이 나눠 어장을 관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인용) : 3(기각)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태안군과 홍성군은 경계선의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남동쪽은 홍성군이, 북서쪽은 태안군이 관할권을 갖게 됐다.
반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죽도 인근 어장이 홍성군의 관할에 속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진성 재판관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기각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