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경우 실명 확인을 강제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5(합헌) : 4(위헌) 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를 바탕으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