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9일 제기한 한국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과 관련해 마사회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마사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경마고객의 장외발매소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탈세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에 근거 2011년 7월에 만들어졌으며, 입장료가 발생 전까지는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이어 마사회는 입장료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비스 이용료는 1인당 점유면적과 좌석종류, 발매기 및 모니터 배치, 인테리어 수준, 부가서비스(간식, 음료 정보지 등) 제공여부 및 단가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고 마사회 측은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한국마사회가 대규모로 조직적 탈세를 하는 의혹이 있다"며 마사회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