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받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746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8181명으로 더 불어났고, 올해 5월 현재 4103명에 달한다.
2012년부터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 등에서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 노후를 더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