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내일부터 국민연금 연기신청 가능... "연 7.2% 이자 붙는다"

입력 2015-07-28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일(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를 붙여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61세~66세 사이에 월 소득 204만원 이상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62,000
    • +2.92%
    • 이더리움
    • 4,579,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0.32%
    • 리플
    • 987
    • +0.61%
    • 솔라나
    • 307,400
    • +1.62%
    • 에이다
    • 817
    • -0.73%
    • 이오스
    • 786
    • -2.96%
    • 트론
    • 252
    • -4.91%
    • 스텔라루멘
    • 178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50
    • +8.6%
    • 체인링크
    • 19,450
    • -2.9%
    • 샌드박스
    • 410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