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일(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를 붙여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61세~66세 사이에 월 소득 204만원 이상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