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포스코가 800억대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는 강판 제조·판매 법인인 유니온스틸 등 4개 업체와 함께 아연도금강판의 원재료인 아연에 대한 할증료를 2006년 4월부터 도입했다. 아연 가격 변동을 아연도강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포스코는 아연할증료 부과 방식을 바꿔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893억 6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포스코가 아연할증료 도입이 성사돼 아연도강판 가격에 반영된 이후로도 4개 업체와 계속해서 할증료 인상 여부에 대해 합의를 할 경제적 유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는 2006년 6월 또는 늦어도 12월께 독자적으로 아연할증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공동행위에서 탈퇴했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완성돼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