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