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고발 내용은 크게 SKT 가입자 정보와 국정원의 위법 행위, (자살한) 국정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검찰 고발 배경으로 먼저 “지난 21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7개분야 30개 자료를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을 통해 국정원에 오늘까지 자료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국내 IP 주소 휴대전화 3대의 가입자 정보를 SKT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하면 민간인, 내국인 사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고발 대상은 원세훈, 이병호 전현직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주식회사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의 구입, 판매, 유포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나나테크는 (스파이웨어) 수입, 판매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국정원은 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하고 해킹해서 정보를 취득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정보 가운데 오해 생길 수 있는 자료를 국정원 내부에서 삭제해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져 형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제출될 고발장엔 이러한 내용이 핵심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위법 확인사항이 나오면 2,3차 고발장도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