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3곳 중 2곳이 인턴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 호텔에서 일하면서도 인턴이라는 이유로 고작 3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호텔ㆍ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을 다수 고용 사업장 151곳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03곳에서 23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45곳에 달했다. 주휴ㆍ연장 수당은 50곳(1090명), 연차 미사용수당은 32곳(785명)이 미지급 업체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이렇게 챙긴 돈은 각각 3억8900만원, 1억3600만원에 달했다.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9개 업체에 대해선 3억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턴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일부 호텔ㆍ리조트 등에서는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ㆍ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례가 적지 않았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유명 패션업체 A사는 출산휴가, 이직 등 내부 결원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자 근로자가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이들은 정식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을 했지만, 단지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간 월 5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대기업 계열 호텔인 B사는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 직원이 아닌 현장실습생 등 인턴으로 충원하면서 이들에 겨우 3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유명 미용실 체인점인 C사는 인턴을 실습이나 교육과정 없이 바로 근로자로 사용했으며 손님이 없는 시간도 근로시간임에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산정해 임금을 주지 않았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D사는 인턴을 모집할 때 최저임금을 주기로 공고했음에도 정작 채용하고 나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인턴 활용과 관련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 중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현장실습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인턴의 개념,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 판단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의 인턴 수요를 빌미로 일반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비용절감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