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시설 가운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109건의 불법 점·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항만시설의 불법 사용을 뿌리 뽑기 위해 5~6월 전국의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항만공사(PA) 등 각 항만관리청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전용 사용 허가대상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109건의 불법 점·사용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이 중 허가신청 지연 등 경미한 사항 7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사용허가를 받도록 현장에서 지도해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한 28건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특히 수차례의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사용한 3건은 관련기관에 고발했다. 원상복구 명령에도 계속 무단점유 중인 5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안호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정기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해 비정상적인 무단사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한 입출항 신고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