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결제 현지통화 유리…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입력 2015-07-20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 여행 도중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상황에 대비하려면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 휴가철에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우선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가 3~8%, 환전수수료 1~2%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서 카드로 결제한다면 현지 통화가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비자나 마스타카드 긴급 서비스 센터를 찾아 긴급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국 전에는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다만 전쟁 지역과 같은 여행지나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등 위험 스포츠를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이를 보험 가입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 지급 거절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둬야 한다"며 "도난 사실은 현지 경찰서에서, 공항 수하물 도난은 공항안내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휴가를 간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 때 다른 사람과 교대하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 운전자가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벗어나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특정 기간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99,000
    • +1.39%
    • 이더리움
    • 3,542,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454,300
    • +0.55%
    • 리플
    • 786
    • -0.76%
    • 솔라나
    • 192,400
    • -0.72%
    • 에이다
    • 473
    • +0.64%
    • 이오스
    • 692
    • +0.58%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1.95%
    • 체인링크
    • 15,230
    • +1.47%
    • 샌드박스
    • 370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