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삼성물산] 삼성그룹, 공식 입장 자제… 합병 성사에 안도 분위기

입력 2015-07-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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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삼성물산’ 탄생의 분수령이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자 삼성그룹은 안도하면서도 합병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였다.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총에는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 건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중간배당을 현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83.57%의 주주가 참석했고,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개표 결과 찬성 69.53%로 합병 안건이 승인됐다. 합병안 가결을 위한 찬성 지분 55.71%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라는 평가다. 임시주총에서 합병 건과 같은 특별 결의 사항이 가결되려면 참석 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삼성그룹은 안도하면서도 엘리엇의 향후 행보에 깊은 관심을 두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임시주총 하루 전 김봉영 제일모직 사장이 “플랜B는 없다”고 밝히고, 김신 삼성물산 사장도 15일 “최종적으로 주총장에서 결과를 알 것이다. 크게 이기고 싶고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지만, 결과예측이 어려웠던데다 엘리엇이 법정분쟁을 이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삼성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이재용 체제 강화’, ‘지배구조 단순화’, ‘사업 경쟁력 상승’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합병계약서 승인이 표결에서 찬성 통과된 만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해 삼성물산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8월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합병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뤄지고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합병기일은 9월 1일이며 같은 달 4일 합병등기가 진행되고 합병회사 신주는 15일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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