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30대 미인대회 출신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친구 A(여)씨가 재벌 4세로 잘 알려진 국내 모 대기업 사장 B씨에게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자신의 남자친구 오씨에게 알렸다. 오씨는 A씨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나체로 걸어 다니는 B씨의 동영상을 확보한 뒤 돈을 요구했다.
B씨는 김씨와 오씨의 계좌로 모두 4000만원을 보냈지만 이후 "30억원을 달라"는 협박이 계속되자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함께 일을 꾸민 남자친구 오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