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속칭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69)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경 강모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강 전 총경이 유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넘겨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10여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유씨가 다른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벌였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11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유씨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강 전 청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 6월의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