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10만명가량이 기초연금을 수급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 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해 그간 5%로 적용했다.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뜻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을 가려내려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매년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이 이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준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남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복지부는 올해 이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부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데 있다.
현재 기초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과 땅 등 부동산)이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에 5%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데 이런 금리 적용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노인) 10만명 정도가 새롭게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