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0년3월31까지 3년간 도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금고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특별회계 금고는 우리은행으로 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3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1월2일 공고를 통하여 일반경쟁방식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지난 2월1일과 2월2일 이틀간 제안서 접수 결과 일반회계 금고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4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특별회계 금고에는 한국시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 7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경기도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 국내 대형 은행 대부분이 신청하여 금융기관간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신.구 금고간 인수 인계 등 일정을 감안,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곧 바로 심사 평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접수된 제안서를 공정하게 심사 평가하기 위해 도공무원, 도의원, 금융관련학과 교수, 금융기관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인으로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말을 이용 7개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회계 금고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특별회계 금고에 우리은행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고 지정 평가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평가항목인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 도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 금고업무 관리 능력 ▲ 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5개항목 33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세부 평가 기준별 배점 기준을 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심의·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금고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고 2007년4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3년간 경기도의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금고가 수행하는 취급 업무로는 도세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 증권의 출남 및 보관, 수입 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일반회계와 기초생활보장 기금 등 14개 기금을 관리, 2007년도 예산기준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취급하는 경기도의 주 금고은행이 된다.
또한 특별회계금고로 선정된 우리은행은 의료급여, 유료도로, 광역교통, 팔당호관리, 학교용지부담금 등 5개 기타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창업 및경쟁력강화 자금 등 4개 기금을 관리, 되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취급하게 된다.
이번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금고은행이 세입·세출 자금 관리기능 위주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지원과 도민 복지증진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