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모의에 가담한 추가 혐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살인예비 혐의로 이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11월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모(63·구속기소)씨의 사주를 받아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암살 직후 5억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고, 김씨는 이씨에게 황 전 비서의 하루 일과와 동선, 경호원 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씨는 그러나 암살 예정일 하루 전날 범행 실행 장소를 답사하던 중 김씨에게 현금 5억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내 반북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5월 15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