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바 컬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속 상태인 강씨는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