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사회 통제와 대테러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법을 가결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국가안전법은 가결 당일인 이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정권과 영토, 경제, 인터넷 등 폭 넓은 분야에서 국가 안전 정책을 규정하는 한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국가 안전 수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특히 이 법은 ‘국가 안전’을 ‘정권과 주권, 영토, 복지, 경제 발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위험이나 국내외 위협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해 정권 전복과 기밀 누설 방지 이외 영토 보전, 경제질서 유지, 자원 확보, 인터넷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이 제정된 날도 중국 공산당 건당 94주년과 홍콩 반환 18주년이 되는 7월 1일로 맞췄다. 그만큼 시진핑 정권이 중국 안정 강화를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과 마카오가 명기된 것과 관련해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국가안전법이 홍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홍콩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견제라고 풀이했다.
영토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기존 육해공 영유권은 물론 우주와 해저, 남극, 북극에 대해서도 ‘중국의 활동과 자산을 보호한다’고 명기했다. 우주와 해저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중국법 전문가인 제롬 코헨 뉴욕대 교수는 “이 법은 ‘요새국가’를 만들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결심을 반영한다”며 “국내와 외교 정책의 이념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