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여러 예외조항 덕분에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대기업의 수주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수주현황'에 따르면 2014년 공공 SW사업은 3168건으로 이중 대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139건, 전체 4.4%에 그쳤다.
하지만 공공 SW사업을 규모가 큰 순서대로 보면 대기업의 수주율은 달라진다.
작년 발주된 8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 33건 중 대기업이 수주한 경우는 17건으로, 수주율은 51.5%로 높게 나타났다. 40억∼80억원 미만 사업 39건 중에서도 대기업은 모두 25건을 수주해 그 비율이 64.1%에 달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적은 40억원 미만 공공 SW사업 3096건 중 대기업 수주는 97건으로 3.1%에 불과했다.
큰돈이 되는 사업일수록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SW산업법)은 정부가 공공 SW사업에 중소 SW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토록 했고, 매출액이 그 이하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구축했던 SW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자를 정하지 못한 재발주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과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제품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만 조달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자료처리, 전산업무 등 SW 관련 사업은 별도로 SW산업법을 따르도록 해 대기업 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박 조사관은 지난달 30일 발행된 입법조사처 소식지 '이슈와 전망'에서 미래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산업법의 규정이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