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부터 채무조정프로그램 성실이행자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영만 캠코 사장은 지난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과 함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신용카드 지원 업무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성실이행자 확인을 통보하거나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해 월 50만원 한도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캠코, 신복위 등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성실이행 기준(24개월 이상 성실 상환 및 완제 후 3년 이내)을 충족하는 채무자 등 23만명이 카드발급 수혜 대상자다.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면 캠코 상담창구,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거나 콜센터(1397)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홍 사장은 “신용카드 발급의 제한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외자 계층에 신용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생활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채무 성실상환을 통한 신용회복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