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놓고 벌어진 삼성-엘리엇 간 첫 법적 공방 결론이 오늘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엘리엇이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양 당사자에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2개지만, 재판부는 결론을 담은 결정문을 하나로 내기로 했다.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급히 임시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달리 선고기일을 따로 열지 않는다. 지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7월1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한 번의 심문기일을 열고 2주 내에 결론을 내린다.
심문기일에서 삼성과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합병 목적 △합병비율을 따지는 기준 △실제 적정 합병 비율 3가지 쟁점을 놓고 이견을 표시했다.
엘리엇은 합병의 목적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무리한 합병을 추진하다보니 삼성물산 주주가 저평가돼 이 회사 주주들이 7조8000억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은 1주당 10만원~11만원, 제일모직은 주당 6만3000원~6만9000원이 돼야 합병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반면 삼성은 합병이 삼성물산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것이어서 주주들에게도 이익이고, 시장참여자들의 객관적 평가가 반영된 주가를 기분으로 한 것인 만큼 불공정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재고학인했다. 엘리엇이 제시한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두 회사 모두 상장 이래 그 가격에 이른 적이 없다며 반대로 엘리엇이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배당받으려는 악의적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총회에서 합병의 의결되더라도 엘리엇은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상법 제236조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주주에게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합병 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경우 본안소송에서도 합병 비율을 산출할 때 주가와 자산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