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M&A를 신고하기에 앞서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올 경우 이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결합 건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현행 30일이지만,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15일로 줄어든다.
다만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30일내 심사하고 중요도 등 필요에 따라 9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추진하려는 M&A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돼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