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은행 대출 잔액이 예금 잔액의 7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이날 상무회의를 열어 해당 규제 철폐가 포함된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가결을 거쳐 시행에 옮긴다.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는 금융당국과 은행의 재량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 대출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을 다소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은행 대출이 대기업이나 국영기업 등 비교적 안전한 분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하다.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그만큼 은행이 스스로의 경영 판단으로 중소·영세 기업과 농업 대출을 결정하기 쉽게 된다.
경기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과잉생산 등 부작용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꺼리고 있다. 대신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 완화로 경기를 지탱하고 있다.
이날 상무회의에서는 보험업계가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하도록 3000억 위안(약 54조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하는 방안과 오는 10월 1일자로 기업 사회보험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도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