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 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 해당 전교조 규약(부칙 제 5조)을 시정하라는 2차 규약시정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1차로 규약시정명령을 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아 고발 조치해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전교조 측이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