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초저금리 시대… ‘새는 돈’부터 잡아라

입력 2015-06-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절세 재테크 주목…청약저축 최대 96만원 공제, 연금저축은 66만원까지 稅혜택

# 이대교(35)씨는 취직한 이후 7년 동안 예·적금으로만 월급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올 들어 기준금리가 2%대 아래로 떨어졌고, 이마저도 이달 1.5%로 주저앉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더 이상 저축으로는 재테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씨의 특성상 성급한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로 했다.

# 강정원(32)씨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강씨는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없다고 느껴 가입하지 않다 최근 서둘러 가입했다. 그는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일반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일반 금융상품으로 활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 점도 매력으로 다가왔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5%까지 떨어지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내는 것보다 새지 않도록 막는 ‘절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절세상품의 경우 정책적으로 기존 금융상품보다 금리를 더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이끄는 부분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내 자산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급한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금 단계에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연금저축 인기 = 은행 예적금 금리가 1%대 초저금리 시대로 떨어지면서 세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14만9838명이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51만6028명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앉은 지난 3월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9만8597명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 후 예적금 금리가 연 1% 후반대로 떨어지자 연 2.3%(1년 이상∼2년 미만 기준 금리)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에서 40%(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시 연 2.8% 이자를 제공해 금리도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금저축 역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세테크를 하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한 달에 34만원, 연간 400만원 이상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의 16.5%(지방세 1.5% 포함)를, 5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3.2%를 세액공제받는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4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1년에 66만원을 돌려받는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거주자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 일시금으로 인출시 기타소득 16.5%로 분리과세돼 이 경우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혜택이 커졌다.

지난해까지 연금 관련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이든 상관없이 연 400만원이 한도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DC)형 연금에 300만원을 더 납입하면 추가로 공제해준다.

또 IRP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전까지는 펀드 수익이 많이 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연준 하나은행 서현역골드클럽 PB센터장은 “저금리 시대에는 세금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고 허탈해진 이들이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적립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절세상품 가입 가능기간 확인해야 = 세액공제 상품에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가입 가능 기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절세상품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 가입기한이 2015년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가입하면 소용이 없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본래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이 되면서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조합원 예탁금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로 변경되고, 절세혜택이 차츰 더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6년 5.9%, 2017년 이후 9.5% 분리과세로 절세혜택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절세혜택이 있는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절세혜택이 종료된 상품도 있다. 만 20세 이상이 1000만원 한도에서 9.5%의 분리과세 혜택을 줬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지난해 말로 가입기한이 끝났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은행의 예적금 형태로 가입했다면 만기 시 세금우대가 종료된다. 증권사의 세금우도종합저축계좌를 보유 중이라면 계좌의 만기 설정일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김정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담이 되는 금융 자산가는 해외주식이나 변액보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활용하고 고령자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49,000
    • +3.85%
    • 이더리움
    • 4,400,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1.52%
    • 리플
    • 808
    • +0%
    • 솔라나
    • 291,600
    • +2.32%
    • 에이다
    • 805
    • -1.11%
    • 이오스
    • 781
    • +7.13%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500
    • +0.92%
    • 체인링크
    • 19,330
    • -3.83%
    • 샌드박스
    • 404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