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투자자문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기업공개(IPO)와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이로써 발행시장에서 자문사들의 입김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투협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투자일임회사(자문사) 및 부동산 신탁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들은 오는 8월 1일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
수요예측이란 대표주관회사가 IPO시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기업분석 등을 통해 희망가격 등을 제시하며, 통상 전체 공모물량의 60%를 배정받는다.
앞서 이 달 초 금투협은 자문업계 CEO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거쳤고, 최근 운용업계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사들이 IPO와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전문투자 기관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등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공모주와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증권사, 운용사, 선물사 등이다.
자문업계는 양적인 규모나 성장 속도 등을 비춰 볼 때 자문사들의 수요 예측에 참여해 적정한 가격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실제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관투자자 자격의 일관성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협회는 발행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가격발견 기능 제고,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촉진 등을 위해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로 지정하기로 한 것.
한편, 협회는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구체화하고, 불성실수요예측 행위시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는 고유계정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일임계정으로의 참여만 가능하며,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계정으로의 참여만 가능하다.
투자일임 회사(자문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선 △투자일임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투자일임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투자일임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최고 6개월 이내)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된다.
정은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수시장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