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자사기액 규모 계산할 때 돌려준 금액, 투자자 이익 뺄 필요 없어"

입력 2015-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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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범죄에서 사기액수는 범죄자가 받은 전체 투자액이라고 봐야 하고, 나중에 돌려준 금액이나 투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강모(4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강씨는 2010년 10월 임모 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사채업자 등에게 시달려 급매로 나오는 부동산을 샀다가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를 하면 4~6개월 내에 최소 20%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임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13회에 걸쳐 총 107억 7900여만원을 강씨에게 송금했지만, 강씨는 처음부터 매물 부동산을 소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4명으로부터도 3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임씨가 받은 돈 중 90억여원을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임씨에게 돌려준 점을 감안해 사기 피해액을 10억 70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가 받은 투자금 전체를 사기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사기죄의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고, 이같은 이득이 실현됐는지 엽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수했다면 각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가법상 사기의 이득액이고,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서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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