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방사능 수산물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며 소송 계획을 밝혔다. 민변은 식약처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청주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민변이 소송을 내는 이유는 정부가 20일부터 일본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협의에 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9월6일부터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협의가 진전될 경우 이 금지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
민변은 협의가 현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정부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는 2014년 12월∼2015년 2월 후쿠시마 현지에서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3차례 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조사 지역의 표층수와 심층수,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정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