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처장을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이 개발사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유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우리 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와일드캣이 합격 판정을 받도록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보훈처장으로 재직했다.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의 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