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할 때 같은 서류를 매번 작성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물 주식시장에서 대량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2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4~6주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들어온 건의사항 469건 중 349건의 회신을 완료했으며 이 중 171건을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신결과 중 금융투자업계 주요 수용 사안으로 펀드 가입절차에서 투자자의 불편을 경감하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객이 동시에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할 때 각 상품별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작성하면서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이상 길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투자성향 파악과 설명의무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까지 가입시 작성서류와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동 TF팀 논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기존에 파생상품시장에만 존재하던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도 도입된다.
현재 파생시장에서 사후구제제도는 예상손실액 100억원을 초과하고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한 경우 거래소가 직권으로 착오주문의 체결가격을 구제가격(착오거래 직전 체결가±상품결 가격제한폭 1/3)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으로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현재보다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4분기까지 현물 주식시장에도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도 3분기를 전후로 완화 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받은 광고가 유효기간 이후 재광고 되기 위한 과정에서 금투협이 아닌 증권사 자체 심사로 대체된다. 상품과 관련이 없는 시황, 업황 등 단순정보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대상 광고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은행ㆍ보험 업계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 전 알릴 의무 내용 차별화’ 등이 수용사안에 포함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달 말까지 9주간 총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469건의 건의를 받았다. 6주차까지 회신한 과제 796건 중 누적 수용건수는 391건으로 수용률은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