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469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관행 및 제도개선이 총 1081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조치 302건(19%),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86건(7%) 순으로 접수됐다.
지난 4월2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주간(4~6주차)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469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현장조치는 102건, 법령해석과 비조치 의견서가 18건, 관행 및 제도개선은 34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관행 및 제도개선 349건은 모두 회신 완료됐으며, 총 349건 중 171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4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제 중 수용사안은 주로 금융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금융회사 규제 합리화 관련 사항이다. 주요 사례는 △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 차별화 △다수 펀드에 동시 가입시 절차 간소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