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국내 금융업계 첫 중국 자본 진출

입력 2015-06-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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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했다. 중국 금융사가 국내 금융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안방인수보험고빈유한공사가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동양생명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의 지분 63%를 보유해 1대 주주가 됐다.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보고펀드가 보유한 지분과 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의 지분 총6777만9432주, 63.01%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매각 가격은 주당 1만6700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1조1319억원이다.

안방보험은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에 동양생명 경영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안방보험의 대주주 변경을 검토하던 도중 중국 금융당국에게 안방보험에 대한 제재 전력과 자본 건전성 등에 관한 서류를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안방보험은 금융당국이 요구한 추가 서류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다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안방보험이 최근 3년간 제재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확인하고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중국 금융사가 국내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 자본의 중국 금융사 인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안방보험이 지난해 우리은행 경영권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을 당시에도 이같은 논란이 지속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인가제도를 법규화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유(상호주의)로 동 인수건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 자본의 국내 보험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가입한 WTO협정 등에서 이미 진입단계의 양국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있어 상호주의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04년 설립된 안방(安邦)보험은 총 자산 7000억위안(약 121조원) 규모의 중국 보험사로 자국내 약 10위권에 속하는 대형 보험그룹이다.

불과 3년 전만해도 안방보험의 규모는 120억 위안(약 2조1400억원)에 불과했다. 3년 간 약 60배에 이르는 양적성장을 이뤘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뉴욕 맨해튼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힐튼호텔 지주사인 힐튼월드와이드홀딩스로 부터 19억5000만달러(약 2조13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중국이 해외에서 사들인 빌딩 중 가장 비싼 곳이다.

안방보험의 성장 배경에는 인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안방보험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우샤오후이(吳小暉)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사위다.

그는 냉정하고 엄격한 사업성향과 막강한 정치적 배경으로 유명하다.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 부동산, 광산,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자해 부를 축적해 안방보험을 설립했다.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하면서 국내 보험시장에도 공격적인 영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동양생명의 해외자산 투자 기회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의 경우 해외에서 M&A를 할 때 1조원 가량의 금액은 CEO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며 "탄탄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한승희 연구원은 "안방보험은 자금력이 막강하고 해외 자산운용에 관심이 높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양생명이 자산운용에서 차별화된 업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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