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은희양 사건, 박근혜 대통령 "유가족이 한을 풀었다"고 했지만…

입력 2015-06-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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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은희양 사건 #박근혜 대통령 정은희양 사건 #대구 스리랑카 범죄 #스리랑카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대구 정은희양 사건' 편의 한 장면.(사진=SBS 제공)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8일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고충을 해결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 때마다 정양의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조사했더니 15년 만에 범인이 잡혀서 유가족이 한을 풀었다"고 했다.

'대구 정은희 양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오전 5시10분쯤 대구 구마고속도로 위에서 당시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이었던 정양이 23t 화물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정양은 전날 밤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캠퍼스를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 당시 정양의 속옷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13년이 흐른 2011년 스리랑카인 K(49)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이때 채취된 K씨의 DNA가 사건 당시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정양은 교통사고 전 스리랑카인 K씨 등 2명에게 성폭행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대구지법은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그리고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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