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해군 박모(57)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5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소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부하들을 시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서 근무하면서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 조작에 가담한 해군 예비역 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43)씨, 현역 대령 신모(42)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작으로 개발된 와일드캣은 시험평가 당시 실물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군은 와일드캣에 대해 간접평가를 실시했고, 체공시간이 짧고 효율적인 대잠전 수행을 못하는 등 군의 작전요구성능에 미달, 도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군은 '62개 평가항목에 대해 실물로 평가했고, 133개 항목 모두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고 서류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박 소장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 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