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6명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답변서를 받은 인물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으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홍문종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답변서 내용과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김모(54)씨의 진술을 비교해 소환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이날 체포된 김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2년 11~12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돈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답변서를 제출한 6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면 수사 성격은 개인비리에서 대선자금 수사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쪽지 한 장 쥐고 시작한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6인에 대해 서면질의를 발송한 것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냐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