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 셀프 차입' 논란을 부른 민간투자회사에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매겼지만 소송에서 줄줄이 패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청은 투자회사들의 주요 주주인 외국계 자본 맥쿼리에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가 "법인세 90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1년 5월 국세청에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민간투자사업자들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 수정산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목포신외항 등 12개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최대 65%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적정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반면 투자회사들은 채무불이행 등 위험을 고려해 정한 적절한 이자율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투자회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근 송무 파트를 강화한 국세청은 최종심까지 다퉈 최후의 승자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