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지아와 조세조약 제정협상 타결

입력 2015-06-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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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시작된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협상의 가서명 절차를 끝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조지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고 광물자원등이 풍부해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로서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이내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조지아에서 세금문제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양국은 배당 5%, 이자·사용료 10% 등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우리 과세당국이 요청하면 조지아로부터 과세자료 확보 및 징수협조을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ㆍ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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